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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권리락, 증자와 권리락은 뗄 수 없는 관계?

by ☆★JJinJJin★☆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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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의 권리락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혹은 신주의 유상 및 무상 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전의 포스팅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서 권리락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권리락에서의 락의 의미는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는 권리가 떨어졌다 혹은 권리가 사라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어차피 공짜로 주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받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이 발생하는데 이 날을 권리락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권리락은 권리락의 이전에 매수했을 경우에는 부여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권리락 이후 매수를 통해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면 해당 권리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회사가 제공하는 증자의 권리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 회사의 공시를 미리 확인하시고 권리락일 이전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직 권리락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회사에서 이벤트를 열게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주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100주 당 50주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8월 31일까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만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9월 1일에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추가 지급 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으로 삼은 기준일이 8월 31일이며, 이 기간이 지난 9월 1일은 기준일이 지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리락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할 때 사전에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 기일을 공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권리락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고 싶으시다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모두 신주배정기준일의 이틀 전까지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신주배정 권리가 생깁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 8월 31일이라고 한다면 이틀 전인 29일에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에서 말하는 권리락

무상증자에서 말하는 권리락은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의 수량은 증가하지만 총자산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즉 기업의 총자본은 그대로지만 주식의 수량만 늘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주가를 낮추게 되는데 이것을 무상증자에서 말하는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이득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튼튼하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거래량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무상증자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한 고민이 발생한다면 권리락 전에 매도를 하여 추후에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상증자에서 말하는 권리락

투자자들은 유상증자의 권리락을 악재라고들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의 이유가 회사에 돈이 없거나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떨어진 가격에 비례하여 주가가 오르게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에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의 이유가 시설 투자 혹은 사업의 확대로 인한 목적이라면 호재일 수도 있으니 유상증자의 배경을 잘 살펴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유상증자의 종류

유상증자에는 일반배정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배정 유상증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악재로 보고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어떠한 경우에 따라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유망한 기업에서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가져가게 된다면 향후의 사업 협업 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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