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진행 못하신 분들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세요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 해줍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중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월세 공제란 게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이나,
집주인이 알게 될 경우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못하신 분들 즉, 신고기간이 아닐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경정청구를 진행 접수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정청구 기간은?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난 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2016년 월세 : 2017년 6월 ~ 2022년 5월
2017년 월세 : 2018년 6월 ~ 2023년 5월
2018년 월세 : 2019년 6월 ~ 2024년 5월
2019년 월세 : 2020년 6월 ~ 2025년 5월
2020년 월세 : 2021년 6월 ~ 2026년 5월
경정청구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급여
근로자 - 연간 7천만 원 이하
사업자 - 연간 6천만 원 이하
※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 공제
- 1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0% 공제
3. 주거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주택 포함)
4. 거주 당시 전입신고는 필수
본인 명의의 통장과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월세 경정청구 시 필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이사 후 현재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다면 - 등본 발급 시 과거 주소지를 포함하여 출력 가능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납부 내역 - 해당 은행에서 발급
경정청구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받을 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하는것이 나은 방법이고,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률은
세액공제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홈텍스로 신청 후 넉넉하게
두 달 정도 기다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담당자가 빨리 처리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도 환급이 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다시 연락이 오거나
경정청구가 몰리는 시기에는 2달 꽉 채워 환급이 될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신청을 할 경우
기각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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