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에도 양도세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이혼 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국세청 상담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되는 건가요?
위 질의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양도의 정의
제4조 제1항 제3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 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참고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혼 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 또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 혹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권리도 포함하며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권리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 주식 등: 상장, 비상장주식 등
4. 기타 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6.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1. 양도로 보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 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러 건 양도한 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한 건의 양도만 발생하였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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