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위해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 * 월 75만 원 X 1년 (연 최대 900만 원)
。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 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행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01. ~' 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 인척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②(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21년도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 ③(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 차), 12개월(2회 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0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月 75만 원 X 1년 (연 최대 900만 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 신청방법
-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외에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 통장사본
。 지원규모
- 총 9만 명 ('21년 한시 사업)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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