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1 소유권이전등기, 이혼을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할까?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에도 양도세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이혼 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국세청 상담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되는 건가요? 위 질의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 2021.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